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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디자인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중국 디자인등록이 필요한가요?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타인이 귀하의 디자인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의 디자인권으로부터 권리행사를 받지 않으시려면, 중국 디자인출원,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디자인제품을 제조하여서 수출하는 것이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디자인출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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