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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특허심판원의 심판이나 특허법원의 소송업무를 제공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등록과정 또는 등록 후의 각종 분쟁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각종 이의신청, 심판 및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사건에 대한 화해, 조정, 중재, 소송 업무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