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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

- 의의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신청 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 모두의 합의서를 받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기관 공동신청 가능)

-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