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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지도관리 업무

  • 프랜차이즈 사업 지도관리 업무
  • 가맹본부, 가맹점 및 소비자 모두의 win-win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 지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의 객체에 대한 적법한 배타적 지위 없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되므로 프랜차이즈업의 핵심 요체 역시 ‘지적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그 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각종 캐릭터와 광고물에 체화된 저작권, 그 밖의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배치 설계, 영업 비밀 등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희 사무소는 이에 대한 종합 컨설팅과 교육,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