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하여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시도 및 정육면도 및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시도 및 정육면도에 준하는 사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되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효력은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무효되지 않는 한 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합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 중인 디자인은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나요?
디자인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내용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 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는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효과는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독립하여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하여,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의 입체적 형상을 보호하는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가 서로 저촉될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