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명을 잘 보호 받으려면 어떤 특허사무소를 가야하나요?
변리사는 발명자의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정의 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변리사의 전공 분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의 발명을 더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전자, 기계, 화학, 생물 등)로 전문화된 변리사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공이 다소 다르더라도 발명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경험이 많다면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입니다.
변리사는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발명자 및 기업의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변리사는 고객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변리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들은 고객의 발명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변리사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 고객의 비밀보장은 최우선 의무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상담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특허는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므로,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신규성)으로 종래 기술에 비해 더 개량된 것(진보성) 발명이어야 하고,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자(선출원주의)에게만 독점권인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계산법, 작도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의 심사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발명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청구일로부터 통상 1년6월 정도가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을 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절되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우선심사제도) ?
있습니다. 특허청은 빠른 기간 내에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허출원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해외출원진행중인 경우,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국방상 필요한 발명인 경우 등 특허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우선심사가 허용되면, 특허출원의 대기순서에 의해 심사하지 않고 우선하여 심사해주므로 빠르면 6개월 만에도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크게 1)출원까지 2)출원후 등록까지 3)등록후 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여기에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납료가 일부 감면되기도 합니다.
한편, 변리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소요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중요도(난이도), 권리보호범위의 광협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지므로, 대리인 수수료 또한 그에 따라 차등화 될 수밖에 없고, 특허청 관납료도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감됩니다. 즉, 기술의 중요도가 높고, 권리보호범위를 넓게 받기 원하면 특허출원비용도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