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동향
- 이동식 파쇄기 기술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의 건설생산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비하여 막대한 자원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지구환경 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상당부분이 불법매립, 투기, 소각과 같이 적절치 못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연골재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 폐콘크리트를 파쇄, 분쇄, 선별하는 기술개발이 축척되어 천연골재와 대등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재생골재(순환골재)가 건설 산업분야에서 품질확신 및 사회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재생골재(순환골재)의 활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 폐콘크리트를 재생골재(순환골재)로 생산하는 기술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고정식 파쇄기와, 발생현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동식 파쇄기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능력이 높은 이동식 파쇄기의 기술개발 동향을 전 세계 주요특허 중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및 유럽특허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따르면, 1980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이동식 파쇄기 관련 한국공개특허, 일본공개특허, 미국등록특허 및 유럽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 총 490건 중 일본이 381건(78%)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45건(9%), 유럽 40건(8%), 한국 24건(5%) 순으로 출원(등록)되어 있다. (표1,2)
전세계 기술별 특허점유율을 살펴보면, 파쇄(C) 관련 기술이 351건(70%)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별(S) 126건(25%), 소음저감(N) 24건(5%)순으로 특허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세계 주요 국가별 기술별 특허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17건), 미국(29건), 일본(270건), 유럽(29건) 모두 파쇄(C)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술분류 파쇄(C)가 파쇄장비의 구동, 제어 및 기타 선별수단과 소음저감 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3,4)
국적별로 이동식 콘크리트 파쇄장비분야만의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일본인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며,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도 미국, 일본, 유럽에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콘크리트 파쇄장비의 혁신리더로는 일본의 HITACHI CONSTR MACH CO LTD 와 KOMATSU LTD 로써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 모두 주요출원인으로 분석되며, 한국, 미국, 유럽에서 KOMATSU LTD의 출원(등록)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6)
한국특허의 내·외국인 특허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동식 콘크리트 파쇄장비의 한국특허는 주로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이 8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특허에서 출원한 외국인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내,외국인을 모두 합하여 일본이 8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은 17%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의 파쇄, 선별 등 관련 기술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7,8)
한국특허에서 이동식 파쇄기의 관련 기술별 다출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다 출원인으로는 KOMATSU LTD 가 17건을 출원하였고, 그 뒤로 HITACHI CONSTR MACH CO LTD 외 다수의 출원인이 1건씩 출원하였으며, KOMATSU LTD는 파쇄(C)와 선별(S) 기술 분야를 주로 출원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파쇄분야(C)에 대지종합건설(주)과, 선별분야(S)에 (주)신텍, 소음저감(N) 분야에 (주)파워코리아이엔지가 각각 1건씩 출원(표9)하고 있어 일본기업들에 비하여 후발주자로 개발을 시작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관련 문제들이 연구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 폐기물 분야의 연구 개발에 있어서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한국공개특허, 일본공개특허, 미국등록특허, 유럽공개특허.
조사 대상 기간: 198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환경화학심사팀 사무관 민병오 (042-481-5977)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