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는 어떤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어의 보호의 수단, 즉 적용되는 지적재산권법은 아이디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주로 기능을 개선한 기술에 해당한다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만일 아이디어가 물건의 외관, 즉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한편, 아이디어가 개발된 제품 등에 사용하실 이름, 즉 브랜드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상표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기능이 우수해진 경우라면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여, 다면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대상은 무엇이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무엇이 특허권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순수한 지능적인 산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계산방법', '경제학 법칙',이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관'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는 기계, 기구, 장치, 물질 등과 같은 물건발명과, 사용, 취급, 생산에 관한 방법발명이 있으며, 그 밖에 미생물 발명,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는 영업방식에 관한 발명(BM발명) 등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양자 모두 기술적 창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일반인들은 통상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법 또는 물건의 용도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권리의 효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특허는 권리가 20년 동안 유지되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검색을 출원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발하신 아이디어 등이 아직 제품화되어있지는 않지만, 타인에 의해 이미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선출원된 타인의 권리를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선행기술의 검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행기술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구축한 키프리스(
www.kipris.or.k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색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허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특허출원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누군가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받아버리면 애써 개발한 기술이 물거품이 되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출원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시작품이나 실제 물건을 만들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본인이 발표한 논문이나 출시한 제품에 의해 본인의 특허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나 공개전에 먼저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논문에 발명내용을 이미 발표한 이후라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출원 전에 이미 논문에 발명내용을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생기므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논문을 발표한 날(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되어 알려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고 외국에서만 알려진 기술이라도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해야 하지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그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개의 발명이라도 1군의 발명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 대한 발명과 그 물질의 제조방법 발명이 있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만으로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중요한 효과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특허 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 발명을 무단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심사중에 타인의 무단실시로 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특허등록 이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효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에 대한 홍보 효과(제품 및 광고에 출원번호 표시 등)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발명을 잘 보호 받으려면 어떤 특허사무소를 가야하나요?
변리사는 발명자의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정의 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변리사의 전공 분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의 발명을 더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전자, 기계, 화학, 생물 등)로 전문화된 변리사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공이 다소 다르더라도 발명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경험이 많다면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