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내지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색채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이 있습니다.
도메인네임은 컴퓨터사용자의 접속주소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을 함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도메인네임이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바로 여기에서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충돌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도메인네임을 상표로서 상표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조사는 상표 출원 전에 상표조사를 통하여 미리 등록가능성을 알아보고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 후에 거절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상표의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상표조사를 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류출원이란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2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경우에도 1건의 출원서에 의한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출원번호도 하나이고, 등록번호도 하나입니다. 다류출원의 장점은 출원인 입장에서는 출원절차가 간소하고, 등록 후에 관리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류에 대한 거절이유 등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될 수 있고, 거절이유를 받을 경우 출원상표를 지정상표를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비용과 시간이 2중으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표의 변형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나 영문과 한글을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의 경우, 영문자만 사용하거나 한글자만 사용할 경우, 이는 모두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영문자의 경우, 대문자로 등록받아놓고,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부기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일성 범주 외의 상표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등록 후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도 하지 아니하면서 상표등록을 다수 받아 놓게 되면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선등록 상표로 인하여 등록 또는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등록후 3년 동안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심판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이후 등록 이전까지는 그 상표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단지 선출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후출원 동일·유사상표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나아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 경고후 등록시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효과는 무엇인가요 ?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전용권)과 배타권(금지권)을 동시에 획득하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라이센스)은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사용권(라이센스)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이란 사용권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본인도 계약기간 내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의 체결 후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통상사용권이란 사용권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상표권자는 동일한 사용권을 다수인에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의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상품이란 국내와 외국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자의 본국에서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