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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다.
또한 실용신안법을 제정ㆍ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친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몇 가지 항목에 불과한 데 표로서 설명한다.
정보

항목

특허

실용신안

기본차이
대발명, 원천기술
소발명, 소규모 개량
출원대상
물건, 물질, 방법
물질과 방법은 출원 불가능
진보성 판단
엄격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 적용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