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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의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이다.

상표법은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입체상표)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입체상표제도를 두고 있다. 입체표장은 그림, 사진 또는 인쇄가능한 다른 표현으로서 입체적 표장의 평면적 표현 또는 설명서를 출원시에 제출토록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표와 도메인네임이 있다. 서비스표란 보험회사나 렌터카회사, 항공사 등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자로 하여금 구별케 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상표와 같이 출처표시 및 구별기능을 하는 것이다. 상표법은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표를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표는 상호와 매우 유사하지만,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상법에 의해 1개만 등기되나,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별개로 등록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상호는 행정구역이 다르면 동일한 것도 등기되지만 서비스표의 등록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미친다. 특히 서비스표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있어 제3자가 동일성 범위에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사표장과 유사서비스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요한 상호나 서비스라면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메인 네임이란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를 말하며 일종의 온라인상호라 할 수 있다.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관하여는 실질 심사 제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선등록된 것과 동일하지 아니한 한 업종이나 상품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의 등록이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주지, 저명한 표장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될 수도 있다.


2. 상표의 보호
상표는 사용 또는 등록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완전한 상표보호는 등록에 의해 확보되지만 상표의 사용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미국이나 필리핀, 영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상표보호를 사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은 단지 사용에 의하여 획득된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불과한데 그친다. 따라서 상표분쟁에 있어서는 선등록권자가 아닌 선사용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선등록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주지의 저명한 상표하는 입증에 의해 선등록권자의 권리를 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상표 등록절차
가. 상표출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의 견본 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지정 (상표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에 따라 총 42개류 중에서 선택)한다. 기타 출원인의 인적 사항 및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상표출원은 각 상표마다 1개의 출원으로 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류와 다수의 지정상품을 지정하는 다류 출원도 가능하다.

나. 심사
상표가 출원되면 출원 순서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행해지며, 심사관은 출원시부터 대략 8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이 등록될 것인지 아니면 거절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사관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거절예고통지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지면 상표공보에 이 사실을 게재하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관은 등록사정을 하게 되고, 등록사정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이 교부된다.

다. 상표등록요건
상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그 중 중요한 요건으로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즉,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자타 상품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보통명칭,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관용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 성질 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흔한 명칭 등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케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 질서 또는 도덕성을 저해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4.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자의 권리
상표권은 상표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의해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제3자가 유사한 상표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제3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자는 민사상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지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예외적으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2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갱신 가능) 갱신 등록 출원을 하여 존속기간을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갱신 등록 출원은 대략 3 내지 6개월 이내에 출원공고절차 없이 등록사정이 통보되고 등록료의 납부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다.

다. 상표의 사용권 및 이전제도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독점배타적인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받은 범위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므로 제3자의 무단사용시 민, 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독점배타적 효력없이 단순히 상표를 사용할 권리인 통상사용권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권자는 그 권리를 언제든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