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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정의
Design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이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2.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및 디자인의 도면번호를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으며,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3. 디자인심사
디자인이 특허청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으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공업적으로 대량생산가능한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이어야 하며,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여부, 공업상이용가능성 및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에 민감하므로 그 출원에서부터 권리부여까지의 기간이 최소화되어야 함에 따라 그 근간은 특허제도와 유사하나 디자인제도 특유의 제도가 가미되어 운용되고 있다.


4. 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은 후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5. 디자인특유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 유사디자인제도
자신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나. 한벌물품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 ·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다.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라. 다디자인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