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265-7735

Email gbip@gbip.kr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 보호기간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일부터 3년 (令 제34조의3제1항)

- 보호기간연장
신기술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令 제34조의3제2항)

- 기술사용료청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음. (法 제18조제3항)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8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令 제34조제2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令 제34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보고서에 지정, 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規則 제14조의2제3항)

- 시험시공의 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法 제18조제4항)
■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令 제34조의2)

- 자금지원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令 제34조제5항)

- 가점부여
■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에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2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에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1점, 최대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 “기술능력”에 공사 규모액(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건설신기술에 한해 PQ 심사시 2점에서 4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호)의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최대 10점(기술개발실적 4점, 기술투자실적 6점)을 가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및전문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에서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 지정자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4호)에서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예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0.5점, 0.7점, 1.2점을 각각 가점할 수 있음. (기본배점 미포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49호, 2005. 7. 1) 제45조제10항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내에서 가점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신기술 마크 사용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정부는 신기술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