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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 가능성, 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 2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그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