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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개괄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의견조회(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1차 심사 ⇒ 현장실사 ⇒ (품질검사) ⇒ 2차 심사 ⇒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고시일까지 120일 이내.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은 제외)

- 각 단계별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1)신청서 (30부 제출) 내용
①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②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설명서
③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④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등의 자료
⑤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⑥선행건설기술 조사 결과서
⑦현장실사가 기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⑧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및 현장 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
⑨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⑩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

(2)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
①수수료 금액 : 351만원
(지정 신청수수료 1만원,1차심사수수료 200만원,2차심사수수료 150만원)

(3)수수료 납부방법
①지정 신청수수료인 1만원권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②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입금
③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④입금계좌 : 하나은행 448-910004-74804(예금주 :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 명의로 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 입금, 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1) 관보 공고
①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에 공고
②공고내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 이해관계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2)관계기관 의견조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중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사에 대한 의견조회

(3)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신청기술과 이해관계 있는 자가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1차 심사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선정

(2)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②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상정여부 의결
③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여부, 대상 현장 및 시기, 주요 확인사항을 결정

(3) 심사사항
①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충족 여부
② 기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실사
(1) 현장실사를 위해 5인 이상 15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2) 현장실사는 현장적용 여부, 현장 품질성능,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3) 현장실사 결과는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2차 심사에 활용

■ 품질검사
(1)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2)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 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

■ 2차 심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선정

(2)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②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여부 의결
③ 신기술 "인정"으로 의결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서에 제시된 명칭 및 범위 조정

(3) 심사사항
① 현장 적용성, 구조안정성, 보금성 검증 및 지정 여부
② 기타 2차 시사위원회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고시
(1)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건설교통부장관
(2)신기술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신기술 관보고시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4)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 사후관리
(1)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 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2) 상기 실적은 신기술 보호기관 연장 신청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