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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소식 & 칼럼

프랜차이즈사업과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사업과 지적재산권

 

조성광 변리사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계약을 구성요건별로 분석해 보면 1)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가 2) 가맹본부의 통제와 조력 3)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의 독립적 지위 4) 가맹금(로열티 등)의 지급 등이다. 그 중 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에는 상법상의 상호와 상표법상의 서비스표 외에도 영미법상에서 언급하는 트레이드드레스(tradedress.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상의 외관과 제품에 대한 구성을 포괄적으로 포함) 등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의 통제와 조력은 신용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독점력, 자금력 등을 통한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조력인 동시에 통제를 의미한다. 가맹점의 독립적인 지위는 프랜차이저의 피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 부담을 지고 영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표지에 함축된 자신의 신용이나 독점력을 가지고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을 통제하고 조력해 그 대가로 로열티를 포함한 프랜차이즈료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물론 비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적, 도의적, 사업적,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프랜차이즈업의 객체에 대한 적법한 배타적 지위 없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그 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각종 캐릭터와 광고물에 체화된 저작권, 그 밖의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배치 설계, 영업 비밀 등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계약법, 근로관계법 등을 간접적으로 원용하면서 가맹점들에 대한 통제와 조력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사업은 특정 품질과 이미지에 소비자의 신용을 축적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누구나 가맹본부의 신용을 이용하거나 가맹점이 임의로 가맹본부가 축적한 신용을 훼손한다면 소비자들은 출처오인과 품질혼동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모두의 손해를 야기하게 되며, 결국 아무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프랜차이즈사업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게 되어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광법위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것이나, 위와 같은 ‘신용유지’는 프랜차이지산업의 본질이므로, 독점규제법상의 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구속조건부거래의 경우 상표권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영업거점을 정하거나 자기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만 타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판매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에게 판촉비용을 보상토록 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거래상지위의 남용의 경우에도 상표권보호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점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하려는 특허법상 재정제도와 비교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산업발전 및 문화향상발전을 위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원을 부여하는 지적재산권법적인 고려와 특정인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제어하려는 독점금지법적 고려가 조화롭게 융화될 때 가맹본부, 가맹점 및 소비자 모두의 윈-윈을 기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으로서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한계와 범위는 장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립돼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저들이나 프랜차이지들에게도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률적 논의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고, 일반적인 라이센싱 및 대리점, 특약점, 위탁점, 대리상, 총판점 계약 등에도 위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법리를 다양하게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상기 글은 지본특허법률사무소 조성광 변리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본특허법률사무소 조성광변리사" 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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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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